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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노4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순서대로 징역 8월, 징역 8월, 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 원심의 형(순서대로 징역 8월, 징역 8월, 징역 6월, 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성격 및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별건인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공통 범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D은 누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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