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1 to 4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콜 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 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속여 유인한 후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According to the above conspiracys as seen above, the name infinite was phoneed to the victim C on March 8, 2018 at an infinite location, and “A prosecuto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the prosecutor of the Seoul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me infinite account was used to commit the financial fraud of D.
It should be confirmed that the victim was accused of using the name of the victim and lending the name of the passbook to the public account of the above borrowed name account, and that the person was the victim, and that the person was the victim.
피해자 입증을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건네 주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챗으로 전달 받아 같은 날 19:1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애오개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공문인 것처럼 만든 서류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