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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의 9,6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계좌에 거래내역이 남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 달력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47, 49, 68, 78, 79, 80 기재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판결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부분 현금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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