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C이 중고차 및 중고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에 자동차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자동차 등을 구입하겠다고 기망하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뒤, 이에 속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자동차 등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C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출총책인 D에게 편취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D 등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C은 2010. 11. 9.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E오토바이상사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중고오토바이의 매도인인 것처럼 “중고오토바이를 800만원에 매도하겠으니 오토바이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에 티맥스 500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G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보여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등은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G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F으로부터 오토바이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 은행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나이스랜드(주) 명의 하나은행 통장(H)을 통하여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