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에 ID B(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 저에게 윽박지르며 말씀하셨던 분이 D 학교 체육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무섭게 인상을 쓰시는 한 분, 다짜고짜 맞으니까 나가라 고, 저에게 윽박지르며 말씀하셨던 분, 체육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금 수저 일 수도 있으니, 아직도 그 체육 선생님의 언성과 표정이 기억나네요
아!! ㅆ ㅂ 안 나가고 뭐하는데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인터넷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