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음에도 2007. 1. 19.경부터 2011. 2. 1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용도에 관하여 매번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1억 1,76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불법 성인오락실 투자금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오락실에 투자하였고 피해자 G이 먼저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위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4.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23. 벌금 100만 원을, 2000. 11. 3. 징역 8월을, 1997.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기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