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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01:4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술주정 등의 문제로 인해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식탁 의자로 TV와 식탁 유리를 부수고, 불상의 도구로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선풍기 2대, 식탁의자 4개, TV 1대, 식탁유리, 소파 등 시가 합계 1,455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 12. 11:07경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 4명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의 옷에 인화성이 강한 윤활 방청제(금속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롱,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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