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조수석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418,10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80,856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