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3. 06: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방실 불명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C)으로 여자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사진과 "D아, 니 엄마 E이하고 나랑 관계 사진이다. 너 아빠에게 똥구멍으로 자주 해주라 해라. 그리고 보지도 많이 빨어 주라고 하고. 니 엄마 보지 털도 없어 빨기는 좋고 또 좋아 하더라."는 포토메일을 피해자 D(여, 28세) 소유 핸드폰(F)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핸드폰(C)으로 여자의 음부와 항문이 찍혀 있는 사진과 "요 사진은 니 엄마가 똥구멍으로 하는 거 좋아했어. 관계 후 내가 폰으로 찍은거다. 너 번호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 바라건대, 니 아빠에게 털도 없는 보지 자주 빨아 주고 똥구멍으로도 자주 해 주라. 보지보다 똥구멍으로 해 주는 거 더 좋아하니 말이다. 니도 니 서방 보 자주 해주라 해라"는 포토메일을 피해자 D 소유 핸드폰(F)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4. 04: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핸드폰(C)으로 "성관계는 하지 말아라. 사랑해"라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D 28세의 소유 핸드폰(F)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포토메일 사진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