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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아파트 2단지 상가 지하 101호에 있는 ‘G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G 실내놀이터’에서 피해자 H(여, 11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트램블린이라는 놀이기구를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G 실내놀이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G 실내놀이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G 실내놀이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8. 18:13경 위 ‘G 실내놀이터’ 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9. 일자불상경, 2011. 10. 일자불상경, 2011. 11. 일자불상경 및 2011. 12.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 위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공소사실 은 그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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