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8:33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흥덕구청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알티마 승용차의 뒤에서 역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7,874,990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8,828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7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