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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구청 부근에서 같은 구 본동에 있는 본동복어식당 앞까지 약 5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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