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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7 2012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7. 1. 22. 09:57경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지방도 1136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차량의 제2축에 11.98톤, 제3축에 12.09톤 화물을 적재하여 각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