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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0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화성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사채 빚이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공사현장에서 (주)F 소유의 유로폼 50개 시가 65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G 1톤 트럭에 싣고 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161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도검인 회칼(칼날길이 22센티미터 상당) 1자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피고인의 처 H의 I XG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각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차량 통과 기록 및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사진, 매출처원장(W산업), 사진(피고인의 창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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