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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10 2012도13899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및 강도의 점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강간죄 및 강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강간죄 및 강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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