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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21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4.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던 인도네시아 내 ‘D골프장’을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6억 루피아와 10% 부가세인 2억 6천만 루피아의 합계인 28억 6천만 루피아 상당의 한화 3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7. 10. 29.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주고받을 금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루피아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금원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납부할 제세공과금 2억 6천만 루피아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45,187,74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2. 16. 같은 민원실에 위 소송에 대하여 55,308,24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고 재판부에서 2011. 2. 23. 피고인에게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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