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7, 9, 11 내지 22, 24 내지 26, 28, 30 내지 36번 기재 각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통화내역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습성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기초로 범죄일람표 4, 8, 10, 23, 27, 29, 37 기재 장물취득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장물취득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상습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