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그곳을 찾아온 C, D, E, F으로부터 시술 대금으로 1인당 3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다리, 발목 등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문신용 기계에 꽂은 바늘로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문신사진, D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