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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2 2015재고단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8, 1986, the Defendant was sent from the Ulsan District Court to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due to night intrusion and larceny. On April 30, 2003, the Cheongju District Court sentenced a fine of two million won for larceny, etc. on April 15, 2007. On June 15, 2007, the Daejeon District Court sentenced a fine of three million won for larceny, etc., and on May 20, 201,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for larceny.

1. The Defendant habitually stolen a crehion with the knowledge that the “joint contact line installed in a railroad” does not flow with electricity,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lightning, and attempted to steal it by night.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 ~ 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쌀부대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86,000원 상당의 공동접지선을 가져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bitually stolen the property own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 ~ 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그와 연결된 다른 공동접지선과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인 위 PVC 파이프 관 및 공동접지선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5.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VC 파이프 관 및 그 안에 있던 공동접지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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