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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3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12:05경 유치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12동 105호에 따라 들어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사실 자료 발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의 5세 밖에 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4일 후인 2006. 11. 22.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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