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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이전 말다툼을 하였던 전처를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응급실 근무 의사인 피해자 C(39세)과 병원 직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내 환자들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D(25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응급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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