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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3 2019고단43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8. 18:10경 이천시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위 빌라 거주자들의 소유인 계단 난간을 2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1회 내리 찍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등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머리 위로 올려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씨팔 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안경 벗어라!”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4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범행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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