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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5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을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 E(여, 22세), F(여, 21세)를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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