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C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개명후 F)에게 "나는 미국에 있는 G사의 소속 직원이고 아시아의 지사장이다. H(이하 'H'이라고 함)는 G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는 자회사이다. 내가 미국에 있는 블루밍데일 백화점의 시즌세일이 마감된 프리미엄 핸드백을 공급해주겠다. 오퍼한 제품의 거래에 대한 자금과 유통의 전반적 관리는 G에서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사의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수입 대금을 받더라도 명품핸드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9.경 물품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46,513달러(한화 약 4,900만 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H 계좌(번호 I)에 입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미국에 있는 G사의 아시아지사장으로서 연봉 13만 달러를 받고 있고, H의 대표이사인데, H은 G의 자회사이다. 미국 G사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시즌세일을 마친 구찌, 페라가모 등 명품가방을 덤핑으로 구매하는 일을 하는데 G과 계약을 하여 명품가방을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G사의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수입 대금을 받더라도 명품가방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명품가방 수입사업을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