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의 개를 괴롭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다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