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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18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3. 21:00경까지 위 업소의 14개의 방 안에 설치된 컴퓨터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음란한 영상물을 저장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