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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40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2019. 8. 12.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소제기가 가능하고,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에게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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