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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1:00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 선착장에 정박 중인 부산선적 선망어선 C(85톤, 강선)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42세)이 “조업 실적도 부족한데 E(피고인)는 맨날 잠만 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좌현 선수 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길이 50cm , 지름 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6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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