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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68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D 소유의 불상 판매를 위탁한 상태에서 F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결코 위 불상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F가 위 불상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불상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위 불상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고단970 사건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골동품판매업소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신라시대 금동입불상 골동품 1점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불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10. 12. 중순경 F에게 ‘불상을 팔아 달라’고 하며 위 불상을 맡긴 다음, 2010. 12. 하순경 F에게 ‘불상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불상이 팔리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F로부터 불상 판매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불상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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