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C에게 편취금 12,083,99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2019형제1186호)’,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4. 18. 14:00~15:00경 안산 단원구 AD에 있는 AE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여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여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 12: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F 수사관과 형사제7부 AG부 A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AI이라는 사람을 아냐 , 사기 사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