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7:30경 상주시 B모텔 605호에서, 같은 날 11: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사건 당시 D의 나이가 16세 4개월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D를 처음 보자마자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주민등록증 있냐’고 묻기도 하였고, D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자, ‘그럼 그만 두자’라는 말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나이가 어려 보여 찜찜했다. 어려 보여서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은 했다. 만나 보니까 나이가 어려 보여 돌려보내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D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