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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