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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7. 1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수 불상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유 보관용 주머니에 들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1:00경 위 1.항의 C아파트 303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전기면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11: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15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11:50경 위 3.항의 E아파트 11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매입장부 및 피해품 사진의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10일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판시 범행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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