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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인 2011. 5. 13.부터 30일 이내인 2011. 6. 12.까지 관할 경찰서장인 인천 연수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