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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인 점,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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