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31,568,783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6% from February 25, 2015 to May 22, 2015.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울트라건설 주식회사(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에서 2004. 5. 17.부터 2015. 2. 23.까지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27,867,438원, 연차수당 5,388,250원과 임금 10,819,775원(= 2014년 9월분 4,456,000원 2014년 10월분 1,941,400원 2014년 11월분 1,941,400원 2014년 12월분 2,480,975원) 등 총 44,075,463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위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중 체당금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900만 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2,933,960원 등 총 11,933,960원을 수령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 및 피고가 임금지급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 572,72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각 자인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잔액 31,568,783원(= 44,075,463원 - 체당금 11,933,960원 -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원천징수액 572,7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A. The defendant, first of all, wages and retirement allowances for retired employees due to the progr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financial standing,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