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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1고합48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9. 14.부터 2002. 9. 16.까지 3회에 걸쳐 의왕시 C병원에서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9. 2. 11.부터 시흥시 D정신과의원(기존 E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병, 치매,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군포시 F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57세)의 친형으로서,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05동 214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다툼이 잦고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치매, 정신증적 장애, 알콜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2. 7. 23:18경부터 2009. 2. 9. 07:40경까지 사이에 위 H아파트 105동 214호 피해자가 잠을 자는 안방에서 피고인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는 작은 방 내 서랍장 위 이불박스 아래에 끼워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 , 총길이 24.5cm )를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왼쪽 등 부위를 1회,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각 찔러 그 자리에서 가슴과 등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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