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2,64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2. 2011. 1.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12,365,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3. 2011. 2. 28.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4,67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4. 2011. 2. 28.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23,5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5. 2011. 3.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C, 공급가액이 13,76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6. 2011. 3.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D, 공급가액이 24,75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7. 2011. 4.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주)E, 공급받는 자가 B주유소, 공급가액이 211,018,181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8. 2011. 4.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09,090,91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9. 2011. 5. 30.경 위 B주유소에서, 공급자가 B주유소, 공급받는 자가 F주유소, 공급가액이 172,727,28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