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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04 2015가단13908
건물인도 등
Text
1. The plaintiff's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shall be dismissed.
2.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Limited Partnership Company’s interest houses.
Reasons
Plaintiff’s assertion
Attached Form : as stated in the “Cause of Claim”.
판 단 : ▷을나 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4. 7. 4. 순천북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서가 2014. 7. 4. 피고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추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