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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83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경 마산시 B에서,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C가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카단72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지번 내에 있던 유체동산 중 도금정류기 1대 외 8점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물건에 가처분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일자불상경 위 가처분 대상물을 창원시 성산구 E금속 등으로 함부로 옮기고 가처분표시(고시)를 제거함으로써 위 가처분표시를 손상하고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