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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885
폭행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can be recognized by the defendant as having insultingd the victim on the date and time stated in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Around 08:00 on July 12, 2012, the Defendant: (a) stated that the victim E was “new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 knicks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2012. 8.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2.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거꾸로 피고인이 ‘개새끼, 나쁜 놈.’ 등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툭 하면 하는 말이 ‘개새끼, 호로 새끼’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같은 날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날짜가 “9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언제,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도 욕을 하였겠지만 서로 싸우는 것이니까 같이 욕설을 했을 것이다. ‘개새끼, 호로 새끼.’ 뭐 그런 식이었다. 주로 사우나 이발소 앞에서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기는 2012. 6.경 또는 같은 해 7.경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한 일시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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