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불상(일명: F), 성불상 G의 공동범행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H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 E 등은 2011. 3.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장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서버는 일본에 두고 중국에서 서버 관리를 운용하는 “I”을 개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하위 운영자급인 추천인들과 순차적ㆍ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2. 5. 29.까지 도박을 개장하였다.
‘I'의 회원모집 방식은, 본사(운영진)가 추천인을 모집하고, 추천인들은 순차적으로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다
(회원 가입은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다). ’I‘의 도박 방식은, 도박 행위자가 ’I‘에 접속하여 지정된 도박 충전 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켜 그에 따라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충전받은 뒤 국내ㆍ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방법으로 1회당 5천 원부터 100만 원 사이의 도박금을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에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본사가 베팅금을 가지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