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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lleged a misunderstanding of facts is limited to reporting the wife of D's breabbbing judgment and posting a text like the description of the facts charged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and even if there was no purpose of slandering C or 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 the ground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18년 전 D와 이혼한 피해자 C이 부산에서 40년 동안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구축한 유력 사업가임에도, 피고인은 C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부산바닥 C이 넘어가네, 니 마누라는 내가 떡을 한 번 쳤다, 경자생 나는 임자생, 경자생 아들 걸마가 니 후계자이다, 이 새끼 정신차려 "라는 내용으로 C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정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시한 점, ② 또한 E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부산바닥 C 건설회사 회장이여, 서면 바닥에서 C이 누군가, 태생적으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여, 남자 세계는 혁대 밑을 논하지 마라, 두 번째 마누라는 경자생, 세 번째가 정미생 애가 없다, 두 번째 여인의 애가 후계자이다, 후계자가 군대 제대하고 J대 나왔거든, 아부지 빽에 신협에 있다가 호출되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E가 아버지 C의 영향력으로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호도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유포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였고, C이나 E를 겨냥하여 "이 새끼 정신차려, 서면 바닥에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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