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4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면서 여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5-6년 전부터 피해자 C(여, 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그 가족들과도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ㆍ약취유인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가.
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나주시 F 아래 공터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F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를 감싸기 위하여 가져 온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에 갈래” 라고 애원하면서 몸을 비틀고 소리지르며 반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