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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단19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02: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조리실 내부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와 서로 마주치며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무른 후 음부를 만지고, 동시에 왼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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