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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경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SG충남방적 우선주가 총 110주이고 자사주 100주를 제외한 10주를 피고인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장매매를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 08:23경 제주시 C아파트 103동 9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증권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D 명의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E)를 이용하여 (주)SG충남방적 우선주를 직전체결가 547,000원 보다 82,000원 높은 629,000원에 3주 매수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4:4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증권계좌(F)로 위 주식회사 SG충남방적 우선주 3주를 1주당 629,000원에 매도 주문하여 전량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SG충남방적 우선주 10주를 가장매매하고, 그로 인하여 4,048,986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통보(혐의자 및 내용 첨부)

1. A의 (주)SG충남방적 우선주 매매현황, (주)SG충남방적 우선주 일일주가현황, (주)SG충남방적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증권계좌 사본, 수사보고(시세차익 및 부당이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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