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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25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A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공사편의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600만 원 추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증뢰자가 수뢰자로부터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려 준 것인지 여부는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돈을 준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증뢰자와 수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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