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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어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해자의 친구인 E, F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툰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고, 주먹을 쥔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팔에 피해자의 얼굴이 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는 말을 하는 바람에 야기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원인을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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