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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4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부터 2008. 5. 1.까지 B 다찌캐러밴 승용차를 광주 남구 주월동 423-45 소재 도로에 계속하여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이행통보,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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