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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9 2012고단16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8톤 카고트럭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8. 10. 04:19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 과적계량대에서 부산보세창고에서 자동차 부품을 적재하고 경기도 안중 기아 산업으로 운반중 제2축중 11.4t으로 1.4t을 초과하고, 적재중량 15.5톤중 실측정 19.9t으로 4.4t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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